|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100세신탁 계약서 |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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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100세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뒷면의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상품명 변경 |
| ■ 운용지시 (생략) |
■ 운용지시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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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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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100세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내맘대로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상품명 변경 |
| 100세신탁 계약서 |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
■상품명 변경 |
| 제1조-제32조 (생략) |
제1조-제32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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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100세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내맘대로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상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