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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신탁 상품명 변경 및 계약서(약관) 개정 안내

2026-02-13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신탁』 상품명 및 계약서(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6년 03월 16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내용
  • 상품명 변경: 100세신탁 → 내맘대로 신탁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00세신탁 계약서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뒷면의 100세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뒷면의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품명 변경
■ 운용지시 (생략) ■ 운용지시 (좌동)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100세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내맘대로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상품명 변경
100세신탁 계약서 내맘대로신탁 계약서 ■상품명 변경
제1조-제32조 (생략) 제1조-제32조 (좌동)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100세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내맘대로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상품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