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①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② 최근 발생한 교육사업 운영 회사의 해킹 사고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2.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 ① (접근)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
- ② (기망)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
▶[AI가짜목소리(자녀사칭)] “엄마, 흑흑… 나 아저씨한테 맞았어.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AI가짜목소리(자녀사칭)] “흑흑… 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나 때렸어”
- ③ (금전 편취)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를 차로 납치(감금)했다며 술값,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 특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소액(50만원 등) 송금을 요구하면서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
3. 소비자 유의사항
- 1)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요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2)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3)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신고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4)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 5)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제보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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