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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 울면서 “엄마” 부르는 아이목소리… 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2026-02-04
1. 주요 내용
  1. ①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 ② 최근 발생한 교육사업 운영 회사의 해킹 사고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2.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1. ① (접근)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
  2. ② (기망)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
    ▶[AI가짜목소리(자녀사칭)] “엄마, 흑흑… 나 아저씨한테 맞았어.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AI가짜목소리(자녀사칭)] “흑흑… 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나 때렸어”
  3. ③ (금전 편취)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를 차로 납치(감금)했다며 술값,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 특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소액(50만원 등) 송금을 요구하면서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
3. 소비자 유의사항
  1. 1)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요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2. 2)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3)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신고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4)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5. 5)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제보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