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항목 |
내용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1회차 미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 |
생 략 |
| 마케팅동의 (연 0.5%)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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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항목 |
내용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5%)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1회차 미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 |
좌 동 |
| 마케팅동의 (연 0.5%)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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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 금리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