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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 안내

2025-08-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개정 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특약
시행예정일
  • 2025년 9월 1일(월)
개정사유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상향 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
  •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기존 한도 5천만원)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