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 안내

2025-07-31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예정일
  • 2025.07.31(목)
개정사유
  • ‘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 따른 디딤씨앗통장 등 정책 상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 확대 등을 반영 목적
주요내용
  1. 1.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5.09.30에서 ’26.09.30으로 1년 연장
  2.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 상품에 디딤씨앗통장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3. 3. 무주택 판단을 위해 별도의 무주택 판단 기준 제정(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폐지)
  4.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5.04.23)에 따라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탁은행으로 청약저축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 마련
기존손님 적용여부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