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
2.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일 현재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
제13조 기타
1.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생 략 >
4.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기타
1. 이 적금은 일부해지(제13조에 따른 부분인출은 제외한다)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좌 동 >
4.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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