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2025-07-0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5년 7월 10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조 ~ 제4조 < 생 략 > 제1조 ~ 제4조 < 좌 동 >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 생 략 >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 좌 동 >

4.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 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생 략 >

4.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 납입으로 선납한 기간) 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좌 동 >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제6조 ~ 제7조 < 생 략 > 제6조 ~ 제7조 < 좌 동 >
제8조 세율의 적용
1~2. < 생 략 >
① < 생 략 >

②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생 략 >
제8조 세율의 적용
1~2. < 좌 동 >
① < 좌 동 >

②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9조에 따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가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좌 동 >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제9조 ~ 10조 < 생 략 > 제9조 ~ 10조 < 좌 동 >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 생 략 >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 좌 동 >

2.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일 현재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제12조 < 생 략 > 제12조 < 좌 동 >
< 신 설 > 제13조 부분인출 < 좌 동 >

1.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그 이자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3. 이 적금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합니다.

4.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 하는 때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60%를 이 적금을 해지하는 때에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제13조 기타

1.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생 략 >

4.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기타

1. 이 적금은 일부해지(제13조에 따른 부분인출은 제외한다)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좌 동 >

4.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변경내용반영

부 칙

< 생 략 >

< 신 설 >

부 칙

< 좌 동 >

이 특약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