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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06-19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입니다.

손님의 소중한 예금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드리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예금자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 변경 후 : 예금자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보호
    ※ 기 가입예금 포함
  • 시행시기 : 2025년 9월 1일 예정
  • 대상 : 예, 적금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신탁)은 별도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이 부실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예금보호대상 상품가입 시 자동 적용되며,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설명서를 확인 하시거나 저희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