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100세신탁 계약서 |
100세신탁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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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 (생략) |
제7조
① .(좌동) |
■ 그밖의 전자통신 항목삭제 |
②,③ (생략) |
②,③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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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
제15조
①. 신탁보수는 계좌관리보수, 신탁집행보수, 운용자산보수, 미운용자산보수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
■ 100세신탁
신탁보수
열거
■ 보수수취시기 추가 |
②.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③.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좌동)
3.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
■ 보수수취시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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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신탁이익 원본가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 일반특정금전신탁과 보수체계 일원화 |
⑤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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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생략)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
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좌동)
④ 삭제 |
■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