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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신탁 계약서(약관) 개정 안내

2025-02-28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신탁』 계약서(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신탁보수 수취시기, 운용내역 통보방법 등을 일반특정금전신탁과 일원화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고
100세신탁 계약서 100세신탁 계약서
제7조
①. (생략) 운용내역 통보 방법 자택우편, 직장우편, 전자우편(E-mail),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통보생략(불원) 위탁자 : (인/서명)
제7조
① .(좌동) 운용내역 통보 방법 자택우편, 직장우편, 전자우편(E-mail), 통보생략(불원) 위탁자 : (인/서명)

■ 그밖의 전자통신 항목삭제
②,③ (생략) ②,③ (좌동)
제15조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금액을 말함] -신탁재산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함 -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변경(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
제15조
①. 신탁보수는 계좌관리보수, 신탁집행보수, 운용자산보수, 미운용자산보수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 지급, 신탁계약(일부)해지 또는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시 수취함. -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변경(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

■ 100세신탁
신탁보수
열거

■ 보수수취시기 추가
②.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③.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연()%×미운용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의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좌동)
3.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연()%×미운용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의 지급, 신탁계약(일부)해지 또는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시 수취함.







■ 보수수취시기 추가
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신탁이익 원본가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일반특정금전신탁과 보수체계 일원화
⑤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생략)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좌동)
④ 삭제
■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삭제
첨부
  • 100세신탁 계약서
100세신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