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명의도용 대출사기 수법(예시)
1단계 : 기망 – 직장동료들에게 ‘투자의 귀재’로 신뢰를 얻은 후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요구
2단계 : 명의도용 –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3단계 : 대출금액편취 –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 신청하였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
- ② 소비자 행동 요령
1)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2)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3) 대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4)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5)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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