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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화상상담데스크」 이용 약관 개정 안내

2025-01-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 화상상담데스크」이용 약관의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대상약관명
  • 「하나 화상상담데스크」이용 약관
시행일
  • 2025년 2월 28일(금)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사유
  • 하나 화상상담데스크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삭제)
개정 내용
개정내용
현 행 개정 후
제7조 이용자의 실명(본인) 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화상상담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각 호의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실명(본인) 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화상상담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각 호의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거래 가능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여권(내국인에 한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한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는 기존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제한적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1. 화상인증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화상상담데스크 화상(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대조). 단,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화상상담데스크 화상의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위협이나 강압 등 기타 사유로 실명(본인)확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명(본인)확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화상인증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상상담데스크 화상(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대조). 단,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화상상담데스크 화상의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위협이나 강압 등 기타 사유로 실명(본인)확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명(본인)확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바이오인증 :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바이오 정보
  (2) 실명번호와 바이오 정보
2. 바이오인증 :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바이오 정보
  (2) 실명번호와 바이오 정보
3. < 생략 > 3. < 좌동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 대비표
  • 「하나 화상상담데스크」이용 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