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단, 제 10조 제2항 개정내용의 정부기여금(II)는 시행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①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초과 적립액에 대해서 정부기여금II 신설하여 매칭지급 ② 3년경과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60%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생 략>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등
1. ①∼②
<생략>
③
<신설>
2.
<생략>
①
<신설>
②
<신설> |
제1조 적용범위~ 제9조 특별중도해지시 세율의 적용
<좌동>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 ①∼②
<좌동>
③ 이 적금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중도해지한 가입자
2.
<좌동>
①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100% 지급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60%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총급여 기준 주10) |
종합소득 기준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만원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주10)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
소득구간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Ⅰ)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Ⅰ)
지급비율 주10)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①주 10)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Ⅰ) 산정기준금액의 6.0% |
②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Ⅰ) 산정기준금액의 4.6% |
③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Ⅰ) 산정기준금액의 3.7% |
④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Ⅰ) 산정기준금액의 3.0% |
⑤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소득구간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Ⅱ) 지급비율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① 주10)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②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③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④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미지급 |
미지급 |
⑤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주10)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소득구간 ① 적용 |
|
3.~4.
<생략>
5.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6.~7.
<생략>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생략>
부칙
<생략>
<신설> |
3.~4.
<좌동>
5.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6.~7.
<좌동>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좌동>
부칙 <좌동>
이 특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단, 제10조제2항 개정내용의 정부기여금(Ⅱ)는 시행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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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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