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1,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 2.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거나 계좌에서 본인 모르게 자금이 출금된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및 비밀번호 변경 : 거래 금융기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
- 3. 신분증 노출시 분실신고 및 재발급
- 주민등록증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4.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 소액결제 차단 신청(무료) :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앱
* 사기범들이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로 손님명의의 부고장∙청첩장 등 발송을 제한
- 5. 휴대전화의 메모장이나 갤러리에 저장된 금융정보가 있을 시 해당 금융정보 변경
- 6. 본인 모르게 휴대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손님정보 변경
- 7. (신용,체크) 카드번호 등을 노출한 경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 8.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해지후 재가입 (ID 및 PW 변경), 공인인증서 폐기 후 재발급
- 9. 원격조종 앱(QuickSupport, Host, AnyDesk 등) 설치 확인 후 삭제
휴대폰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원격조종 앱 클릭 -> 삭제
- 10. 휴대전화에 최근 설치된 모르는 앱 삭제 : 통신사 대리점, A/S센터 방문
- 11.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분증, 계좌번호 등 노출 사실 등록)
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또는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
②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
③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하여 입출금계좌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금융회사별 제한 내용이 다르므로 거래중인 금융회사 앞 확인 필요)
- 12.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
③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④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1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②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③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확인
④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⑤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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