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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사 선정 입찰 재공고

2024-12-10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권리보험사 선정
  • 나.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다.사업금액 : 대출신규액의 110% 권리보험 가입액 기준 권리보험료
  • 라.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일시 및 장소
  • 가.재공고기간 : 2024. 12.10 ~ 2024. 12. 16 (7일)
  • 나.사업설명회 : 제안서로 갈음함
  • 다.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마감 일시: 2024. 12. 17(화) 오후 17시까지
    • 제출 장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23층 리테일상품부
  • 라.제안서 심사 : 접수 후 별도 실시
입찰참가자격
  • ①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 ② 권리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
  • ③ 보험지급여력 비율(K-ICS) 150% 이상
  •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기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B등급 이상의 국내 보험회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 품질 30%, 가격 70% 종합평가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별지로 작성하여 밀봉 제출)
  • 사업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신뢰성 확보 자료)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참가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권리보험 사업확인서, 신용등급, 보험지급여력 비율(K-ICS)등)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허위가 있을 경우 참가자격 및 업체 선정을 취소함.
  • 입찰 관련 세부사항 및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행 내규에 따라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과장 이정원 ☎ 02-2002-1170
첨부
  • 입찰제안요청서
입찰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