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정 안내

2024-10-1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약관명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시행예정일

  • 2024.10.17(목) (대출 신청 접수일 기준)

개정사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등 개정사항을 보금자리론 관련 서식에 반영

주요내용

  • (대출채권 양도예정 및 채권관리 위탁 통지)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의 양도예정 통지 의무사항 및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은 채권 (t-보금자리론 등)의 금융기관 채권관리업무 위탁 수행 가능 통지
  • (지연배상금)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지연배상금 변경 사항* 반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금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개정약관보기 개정대비표보기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

약관명

1)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포함)

2)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시행예정일

  • 2024.10.17(목)

개정사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주요내용

  • 개인금융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금액 조정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1)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포함)

개정약관보기 개정대비표보기

2)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개정약관보기 개정대비표보기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