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명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시행예정일
- 2024.10.17(목) (대출 신청 접수일 기준)
개정사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등 개정사항을 보금자리론 관련 서식에 반영
주요내용
- (대출채권 양도예정 및 채권관리 위탁 통지)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의 양도예정 통지 의무사항 및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은 채권 (t-보금자리론 등)의 금융기관 채권관리업무 위탁
수행 가능 통지
- (지연배상금)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지연배상금 변경 사항* 반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금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약관명
1)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포함)
2)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시행예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 개인금융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금액 조정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1)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포함)
2)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기존 손님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