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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상품의 최근 정부대책발표에따라 개선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4.04.30 개정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시 특례구입자금보증(HF)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취급시 대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공제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보증 적용
(변경 전) 대출금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 (변경 후)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대출
2024.06.03 개정사항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 요건 완화
대출신청 시기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변경 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필수 → (변경 후)임대차계약 종료 후
- 특별법상 피해자*에 한하여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허용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수령자)
2024.07.10 개정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DTI 기준 완화
(변경 전) DTI 60% → (변경 후) DTI 100%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이연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시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적용
- 전세피해자 대상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 지원
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자(HF보증에 한함)에 대해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 확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