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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4-09-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10월 30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단, 제 8조우대금리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비대면 해지 도입 및 우대금리 항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제 7조 <생 략>

제 8 조 우대금리
<생 략>
우대항목
우대항목 내    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생 략>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생 략>
<신 설> <신 설>




제 9조 <생 략>

제 10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 설>

②~④ <생 략>

제 11조 <생 략>

제 12조 제한사항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생 략 >~ 않습니다.
제 1조~제 7조 <좌 동>

제 8 조 우대금리
<좌 동>
우대항목
우대항목 내    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좌 동>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좌 동>
기초생활
수급자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 9조<좌 동>

제 10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단,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 (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④ <좌 동>

제 11조 <좌 동>

제 12조 제한사항
① <좌 동>
<삭 제>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좌 동 >~ 않습니다.
<좌 동>






우대금리 항목추가









비대면해지 대상자 자격검증 내용추가




해지 방법 추가에 따른 내용 삭제
부칙

<생 략>

<신 설>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8조 우대금리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