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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 개정 안내

2024-06-28
약관명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 (가입대상)
<생략>
1~3. <생략>
4. 「관세법」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5.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 물품
6. 「관세법」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3조 (가입대상)
<좌동>
1~3. <좌동>
4.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삭 제)
5. 「관세법」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5를 삭제하고 6을 올림
제4조~제16조
<생략>
제4조~제16조
<좌동>
<신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신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