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약관명
변경시행일
변경사유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할인 제도 추가 시행
주요 변경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신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강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수수료 부과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체평균잔액의 70%이상인 경우 수수료 산출시
해당부분 평균잔액 제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록 및 입금, 퇴직급여
지급 비대면거래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5% 할인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상품)에 대한 운용 손익 연동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