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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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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3-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이 2024년 4월 26일(금)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은행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서비스 제한조항 삭제
  • 민법 제 544조에 의거,의무 이행 최고기간 및 미이행시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 신설
  • 고객 책임 과중 조항 삭제 및 은행 면책관련 문구 변경
변경시행일
  • 2024년 4월 26일(금)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개정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시거나 본 약관 개정에 대한 손님의 이의제기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