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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설 명절 연휴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2024-02-08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절박한 상황악용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기승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래의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2.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 -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시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상담을 해준다면서 거마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
  3.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 -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 -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전화번호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2.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
    •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⑴개인정보 노출 등록[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⑶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 -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보이스피싱사기범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