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생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좌동> |
|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생략>
④ 신설 |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좌동>
④ 이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재가입한 경우에는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내용변경 |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생략> |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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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주1)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1)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
<삭제> |
거래제한 해제 |
제12조 연계·제휴 서비스 <생략>
제13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생략>
제14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생략> |
제11조 연계·제휴 서비스 <좌동>
제12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좌동>
제13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좌동> |
‘제11조 거래 제한’ 삭제에 따른 번호변경 |
<부칙>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3. 이 특약은 2023년 9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8조 우대금리는 2023년 9월 4일이후 신규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