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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어음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전자어음 이용의무 대상자 확대(제10조의2)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전자어음 발행의무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