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③ 생략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③ 좌동
㈜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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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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