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
HAPPY YEAR 특별금리 |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신 설> 단, 가항과 나항의 특별금리는 동일
계약 기간별 최대 연0.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이 예금 가입고객이 출생 후 1년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연0.3%
나. 이 예금 가입고객이 동일기관, 학교
등 10인 이상 단체 가입한 경우, 가입후
1년간 연0.3%(단,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신 설>
②~③ < 생 략 > |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 중 다목에 해당할 경우 다목의 특별금리만 적용됩니다.
(가목, 나목 중복 적용 불가) 단, 다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목과 나목의 특별금리는
동일 계약기간별 최대 연0.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 좌 동>
나. < 좌 동>
다. 예금주가 만3세 이하이고 대리인이 「(아이) 꿈하나 적금」을 신규하는 시점에 「(태아) 사랑 하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입 후 1년간 연1.0% (단, 최초 1회에
한함)
②~③ < 좌 동 >
부 칙 1. 이 특약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 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특별금리
적용조건
상세설명
조항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