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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09-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⑭항 여행자카드 정의 미화 1만불 범위내 단서조항삭제로 누적충전금액 미화 10,000불 초과시 영업점 내점조항 삭제
시행일
  • 2020년 09월 09일(수)
기존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전, 개정후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7조(충전의 제한)
①~②(생략)
③ 충전 및 재충전시 최저 한도는 미화10불 상당액, 최대 한도는 미화 10,000불(잔액기준)상당액(거래취소,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예외적용)으로 미화10,000불이내 국내외 충전이 가능하며, 누적충전금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충전 잔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누적충전금액은 영업점 방문시점으로 재산정 됩니다.단, 영업점 방문 이후 미화 10,000불 범위내 잔여 한도가 남아 있을경우에는 비대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④~⑤(생략)
제 7조(충전의 제한)
①~②(현행과 동일)
③ 충전 및 재충전시 최저 한도는 미화10불 상당액, 최대 한도는 미화 10,000불(잔액기준)상당액(거래취소,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예외적용)으로 미화10,000불이내 국내외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잔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점 및 비대면 (모바일뱅킹)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④~⑤(현행과동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