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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제정 안내

2019-03-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약정서(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약정내용이 2019년 3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시행일
  • 2019년 03월 1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약정서 제정내용
추가약정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잔여 만기가 3년 이상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제정약관 전문
  • 「추가약정서(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