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전환 특례보증대출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름
대출금액
대출금리
- 예시) 연 3.908% (2020.05.15일 기준, 기준금리 0.924%(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984%)
- 내부신용등급(ASS) 6등급,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보증서 95%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대출 최고금리는 연 4.9%임
단, 상기 산출된 금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비용
- 보증료 : 0.9% 본인 부담
- 인지세 : 비과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금용도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제출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대상기간 : 2018-2020년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이용 고객
②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비대상
※ 기업대출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2020.05.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05.25일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광고-2762호(2020.06.30) 본 홍보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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