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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5-0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단, 개정전 제6조의 부가서비스는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게 제공함)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상품명 변경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생략>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좌동>

상품명 변경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좌 동>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제4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한다.
  2.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한다.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문구(표현)
수정

제5조 수수료 우대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문구 수정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좌 동>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4. <생 략>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2.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4. <좌 동>

문구 수정

제6조 부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하여 일반 상호부금 신규가입(자동이체 지정)할 시 0.2%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제6조 부가서비스 <삭제>
이 통장을 통하여 일반 상호부금 신규가입(자동이체 지정)할 시 0.2%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서비스 삭제

제7조 입금제한

제6조 입금제한

  1. <생 략>
  2.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한도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신 설>
  1. <좌 동>
  2.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②항 내용 분리 및 문구수정

제8조 거래제한

제7조 거래제한

번호 체상

  1.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2. ② ~ ③ <생 략>
  3.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⑤ <생 략>
  1.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2. ② ~ ③ <좌 동>
  3.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⑤ <좌 동>
  5. (주)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용어 정비







주석표기

제9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세제혜택 <삭제>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기재로 통일

제10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9조 예금자보호 <삭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상품설명서
기재로 통일


<부칙>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0년 6월 8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개정전 제6조의 부가서비스는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