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
상품명 변경 |
제1조 적용범위 |
제1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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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생략> |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좌동> |
상품명 변경 |
제2조 ~ 제3조 <생 략> |
제2조 ~ 제3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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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
제4조 이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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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한다.
-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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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문구(표현)
수정 |
제5조 수수료 우대 |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문구 수정 |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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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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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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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 |
제6조 부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하여 일반 상호부금 신규가입(자동이체 지정)할 시 0.2%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
제6조 부가서비스 <삭제> 이 통장을 통하여 일반 상호부금 신규가입(자동이체 지정)할 시 0.2%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
서비스 삭제 |
제7조 입금제한 |
제6조 입금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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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
-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한도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신 설> |
- <좌 동>
-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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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내용 분리 및 문구수정 |
제8조 거래제한 |
제7조 거래제한 |
번호 체상 |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② ~ ③ <생 략>
-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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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② ~ ③ <좌 동>
-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좌 동>
- (주)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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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비
주석표기 |
제9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세제혜택 <삭제>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설명서 기재로 통일 |
제10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
제9조 예금자보호 <삭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
상품설명서 기재로 통일 |
<부칙>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부 칙
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0년 6월 8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개정전 제6조의 부가서비스는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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