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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제1조 적용범위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거래에는~ <생략>
제1조 적용범위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거래에는~ <좌동>
제2조~제5조 <생략>
제2조~제5조 <좌동>
제6조 이율의 적용 (1) <생략>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 <생략>
제6조 이율의 적용 (1) <좌동>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 <좌동>
제7조 우대이율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 <생략> (1) <생략> (2)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 <생략>
제7조 우대이율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 <좌동> (1) <좌동> (2)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 <좌동>
제8조 ~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