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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0-04-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5월 1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상품(약관) 변경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제1조 적용범위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생략>

제1조 적용범위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좌동>

제2조~제5조 <생략>

제2조~제5조 <좌동>

제6조 이율의 적용
(1) <생략>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 <생략>

제6조 이율의 적용
(1) <좌동>
(2)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 <좌동>

제7조 우대이율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 <생략>
(1) <생략>
(2)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 <생략>

제7조 우대이율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 <좌동>
(1) <좌동>
(2)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 <좌동>

제8조 ~ 제11조 <생략>

제8조 ~ 제11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