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기준주1)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영위기업은 대상 제외
※ 정부 초저금리 지원방안(당타행 포함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피해기업 자금)
수혜기업은 대상 제외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름 주1) 개인신용등급은 NICE CB 1~3등급 충족 기준임
대출한도
담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1.50%(2020.03.31 현재)
[기준금리 1.318%(금융채 1년물) + 가산금리 2.614% - 이차보전감면 2.432%(이차보전기간 최대1년)]
* 당행 내부신용(ASS) 3등급 / 대출금액 3천만원 / 신용대출 / 이차보전율 2.432% / 대출기간 1년 취급기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상실사유 해당시 또는 이차보전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이차보전감면금리가 대출금리에 가산됩니다.
자금용도
중도상환해약금
인지세
징구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_최근 12개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기간은 2020.12.31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이차보전금 지원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전담 고객센터(1599-212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광고-1987호(2020.04.16) 본 홍보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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