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적립방법 |
- ①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고객이 선택한 제 5조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금액으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래행복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4조의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미래행복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거주지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후 고객이 적립하더라도 미래행복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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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을 기관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립금액 변경 가능합니다.
- ② 고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운영지침에 따른 적립종료일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③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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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대금리
(신설) |
(제10조 ⑤항)
은행은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고객 명의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연 1.0%)
- 2.이 예금 가입 후 최초 2년간 총 24회의 적립금 이 입금되는 경우 (연1.0%)
- 3.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당행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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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 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연 1.0%)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해지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 ③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제12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제 11조 수수료우대서비스)
- ①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총합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 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 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을‘’ 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급여하나통장’,‘주거래하나통장’ , ‘연금하나통장’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면제)
-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면제)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