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제휴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9-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휴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제휴적금』특약
변경시행일
  • 2019년 10월 02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변경, 비대면 해지서비스 시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방법 삭제 등
『특판정기예금』변경내용
『제휴적금』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7 조 이자의 지급
  1.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2.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본 조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조 이자의 지급
  1.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2.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문구수정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불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2.2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최대 월1회차 인정합니다)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불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7%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변경
제10조 계약의 해지방법
  1. ① 이 예금은 영업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방법(삭제) 해지제한
문구삭제
부칙(1)
2019년 10월 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
부칙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