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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9-06-1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06월 17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개정약관은 2019년 6월 1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약정기간, 특별중도해지시 적용금리 및 부가서비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내용을 보여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생략)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손님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 제8조 해지방법
(생략)
제9조 우대금리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생략)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운영지침” 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이 예금 가입일의 기본 금리 를 적용합니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생략)
제13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총합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14조 기타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예금과목
(좌동)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손님은 60개월, 중앙자활센터 72개월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 제8조 해지방법
(좌동)
제 9 조 우대금리
①~②
(좌동)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해지방법
(좌동)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운영지침”에 따라 만기 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 이 예금의 약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좌동)
제13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 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14조 기타
(좌동)
약정기간
변경
우대금리
적용범위변경
특별중도해지
적용금리 변경
조건명확화
용어변경
서비스횟수
변경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