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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금/주거래 하나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5-1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연금하나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5월 20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의 온라인채널 해지 허용으로 관련조항 삭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급여하나월 복리 적금
제13조 계약의 해지방법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삭제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제12조 계약의 해지방법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삭제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제12조 계약의 해지방법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삭제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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