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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02월 28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후원금 출연기간 연장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늘~하나적금 특약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함께하는 사랑 통장

제1조 ~ 제5조
(생략)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제1조 ~ 제5조
(좌동)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제1조 ~ 제8조
(좌동)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개정대상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 함께하는 사랑 통장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함께하는 사랑 적금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