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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통장』, 『연금하나 통장』, 『건설하나로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9-03-0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신상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 통장』, 『연금하나 통장』, 『건설하나로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3월 16일 (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금리적용방식 변경 등
급여하나 통장, 연금하나 통장』, 건설하나로 통장 특약 변경내용
상품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급여
하나
통장
제6조
청년
직장인
우대
금리
제6조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
① 이 예금 가입고객 중 만35세 이하 고객이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우대금리는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 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시까지 제공되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구간에 제5조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
① 이 예금 가입고객 중 만35세 이하 고객이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4%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② 우대금리는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 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시까지 제공됩니다.
연금
하나
통장
제6조
우대
금리
적용
제6조 우대금리 적용
①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기타연금 :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제5조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4%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기타연금 :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삭제
건설
하나로
통장
제5조
이자
지급
제 5 조 이자지급
① (생략)
② ~영업점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 매일의 최종 잔액 중 0~1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원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제4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제2항의 기본금리를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단,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④ 신설
제 6 조 이자지급
① (좌동)
②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 원가일 또는 해지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제5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0.9%의 우대금리를 제②항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필수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④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급여하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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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하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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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하나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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