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