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법령이 전자어음거래약관에 적용 됩니다. 전자어음 발행인, 배서인, 피배서인의 관계가 위수탁 및 하도급 관계인 경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만기일을 정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