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8. 1월말경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단, 부동산전자계약 관련 우대금리는 2018.01.22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상품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버팀목
전세대출 |
신혼가구
전용요건 |
(신설) |
기본금리: 최대 0.4% 인하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출비율 : 임대보증금의 70% -> 80% 범위내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7억원, 수도권외 최대 1.3억원 |
타 우대금리
중복 감면불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제외) |
우대금리
요건 |
(신설) |
두자녀 우대금리 0.2% 인하 신설 대상 : 연소득2천만원이하 가구중 만19세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 0.1% 인하 신설
대상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18.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타 우대금리 중복 감면가능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혼가구
전용요건 |
(신설) |
기본금리: 최대 0.35% 인하(금리하한선 1.5% 설정)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
타 우대금리 중복 감면가능 |
우대금리
요건 |
(신설)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0.1% 인하 신설
대상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18.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