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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의 나눔 통장 』 및 『 바보의 나눔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8-01-1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보의 나눔 통장 』, 『 바보의 나눔 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바보의 나눔 통장 』 및 『 바보의 나눔 적금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8년 2월 14일(수)
    ※ 단, 2018.01.01부터 시행일 이전까지 신규된 계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수수료 우대 서비스 기간 및 기부금 지급 기간 연장

『 바보의 나눔 통장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4조 이자지급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4조 이자지급 (좌동)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생략)

② 은행은 ~ (중략) ~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생략)

② 은행은 ~ (중략) ~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기간연장
제6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 본 항의 기부금은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6조 기타

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 단, 본 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기간연장

『 바보의 나눔 적금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예금과목

(생략)

제2조 예금과목

(좌동)

제3조 가입대상

(생략)

제3조 가입대상

(좌동)

제4조 ~ 제7조

(생략)

제4조 ~ 제7조

(좌동)

제8조 기타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연1회 기부금을 지급합니다. 단, 본항의 기부금은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8조 기타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연1회 기부금을 지급합니다. 단,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