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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가입자격 확대 안내

2017-07-25
개인형 IRP 가입자격 확대 안내 

개인형 IRP 가입자격 확대 받자, 누리자,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누구나 OK !
  • 가입자격 확대일 2017년 7월 26일
  •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모든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 연간 납입한도 - 1,800 만원
  • 최대 1,155,000원 까지 절세
  • ※ 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 4천만원이하)인 가입자가 700만원(연간세액공제한도) 납입시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ebhana.com)
  • 본 홍보물은 2018년 5월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광고-4344호(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