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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약관 변경 안내

2017-04-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약관이 2017년 6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 ~ 제 8조 (생략) 제 1 조 ~ 제 8조 (생략)
제 9 조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1 )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 9 조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1 )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 제 11조 (생략) 제 10 조 ~ 제 11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