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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7-04-0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래행복통장 』 특약이 2017년 4월 12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 미래행복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4월 12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적립중지기간 확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 제 8조 (생략) 제 1 조 ~ 제 8조 (좌동) 적립중지기간
확대
제 9 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적립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적립이 불가능하며, 미래행복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한하여 누적 적립중지 기간 포함 1년까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적립중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적립이 불가능하며, 미래행복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한하여 누적 적립중지 기간 포함 2년까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 제 13조 (생략) 제 10 조 ~ 제 13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미래행복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