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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개정 안내

2017-01-24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변경) 필요성
  • 주택도시기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변경에 따른 약정서 개정
개정내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상향
    ①신혼가구 우대 변경: 연 0.5% => 연 0.7%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31일(화)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