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 제2조 (생략) |
제1조 ~ 제2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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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
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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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45세이상의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연령 상향 |
제4조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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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품명 조항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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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제5조 이자지급 |
제4조 이자지급 |
조항 체상 |
① (생략) |
① (좌동) |
(개정전 제5조) |
② 제 1항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 1항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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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 이 예금으로 아래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의 최종잔액 중 0 ~ 2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때 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0~200만원 구간에 대해서, 매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 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때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리고시일 기준
명확화
(매영업일) |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또는 KEB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2. KEB하나은행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기타 연금(기타 연금이란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 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입니다.) 제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연금이체 우대금리 : 이 예금에 아래 연금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나. KEB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다. 기타 연금(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 |
우대금리문구 정비
1. 연금이체시 우대금리문구 정비 |
④이 예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고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대금을 매월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원가일에 (연 0.5%)의 우대금리를 ③항의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
2. 교차거래 우대금리 I :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이(단, 산업재해보상 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제외) 아래 교차거래 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 를 제공합니다.
가. 이 예금을 통해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납입 연0.3%
나.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 월30만원 이상 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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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거래
우대금리 I (개정전 제5조⑤항) |
⑤ 이 예금으로 ③항의 연금을 수급하고, 이 예금에서 적립식 예금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 이체 납입시 또는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이용대금을 매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원가일에 (연 0.3%)의 우대 금리를 ③항의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합니다. |
3. 교차거래 우대금리 II : 제1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 고객이 아래 교차거래 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8%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 이 예금을 통해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납입 연0.3% 나.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연0.5% |
3. 교차거래
우대금리 II (개정전 제5조④,⑤항) |
제6조 우대서비스 |
제5조 우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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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
① (좌동) |
조항 체상 |
②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없이 제공합니다. |
②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없이 제공합니다. |
(개정전 제6조) |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 하는 수수료 |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 하는 수수료 |
자동화기기범위 명확화 (당행 자동화기기) |
③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는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③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는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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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2. ~ 3 (생략) ④ (생략) |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2. ~ 3 (좌동) ④ (좌동) |
창구당행이체 수수료미징구에 따른 문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