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 늘 ~ 하나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6-11-18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적립하거나, 급여이체, 카드결제, 아파트관리비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 늘~ 하나 적금” 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약관명

  • 『 늘~ 하나 적금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12월 20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단, 제7조 ③항 만기후금리는 ’16.12.20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적용)

개정 내용

  • 자동이체등록된 계좌의 월부금 추가 적립방법 개선 : 자동이체등록계좌 추가 적립시 상품의 월불입한도내에서 적립 가능.
  • 만기후금리 변경 : ’16.12.20 변경 시행일이후 신규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함.
    - 만기후 1개월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1/2
    - 만기후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1/4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적립방법
    ① 생략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 7조 이자
    ① ~ ② (생략)
    이 예금의 만기 후 이자는 상호부금 만기 후 금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만기 후 1개월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만기 후 1개월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1/2금리)
    ④ ~ ⑤ (생략)

    제1조 ~ 제5조 (좌동)

    제6조 적립방법
    ① 좌동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 7조 이자
    ① ~ ② (좌동)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삭제)

    ④ ~ ⑤ (생략)

    적립방법
    개선

    만기후금리
    설명 구체화
    및 변경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 늘~ 하나 적금 』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