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대여금고의 이용
② 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대여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조 대여금고의 임의열람
① 대여금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화재,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
2. 대여금고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
②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열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은행이 임의로 열람하고 이후에 고객에게 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제 ①항 및 ②항에 의해 임의 열람된 금고의 물품은 규정에 의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