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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 2016-04-12 | 
|---|---|
|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란?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제도 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20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중 만 17세이 상인 자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증은 ‘16.6.30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