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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 안내

2016-03-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16. 03. 0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금융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 금융거래 한도계좌

대상고객

  •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대상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개설 가능)
    ※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계좌개설이 제한됨

거래의 범위 및 한도(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 (단위 : 만원)

  •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 안내
    창구거래 ATM거래 전자금융거래
    인출 이체
    100 30 30 30

한도상향 방법

  •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시

시행일자

  • 2016년 3월 2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