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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6-02-25

하나금융그룹 멤버십 회원 및 각종 주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약관명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3월 2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고객의 선택에 따라 상품명 지정 가능 및 ISA 가입고객앞 우대금리 추가 제공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제3조 (생략)

    (신 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6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0.8%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생략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생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조 ~ 제3조 (좌동)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또는 “119 생명지킴이 적금”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제5조 ~ 제7조 (개정전 제4조~ 제6조와 동일)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생략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2%)
    생략
    ISA 우대
    (연 0.3%)
    이 예금 만기일 기준
    당행에서 가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0.3%

    ② (좌 동)

    상품명
    선택지정
    조항 추가

    ISA
    우대금리
    추가 제공
    (우대금리
    최고
    연1.1%)